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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안내 | 최대 5억원 즉시 대출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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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
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

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사려고 할 때, 농협은행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. 이 대출은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,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대출 신청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농협은행에서는 이러한 대출 상품을 '집마련 디딤돌 대출'이라고 부르며, 이를 추천합니다. 가능하다면, 농협은행의 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

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, 농협은행에서는 부부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. 이때, 생애최초주택구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까지, 신혼가구는 연간 8천5백만 원까지, 신생아 특례가구는 연간 1억 3천만 원까지의 연소득이 적용됩니다.

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이거나,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입니다.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, 대출 기한 연장은 분할 상환 상품에서는 불가능합니다.
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

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일반가구: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  •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: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  • 신혼가구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: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
생애최초가구의 경우:

  • 일반: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  •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: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  • 신생아 특례가구: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
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

우선,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우대금리 1:

  •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0.5% 우대금리를 받습니다.
  • 장애인, 다문화, 신혼가구,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.2% 우대금리를 받습니다.

우대금리 2:

  • 청약(종합) 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집니다.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가 길수록 우대금리가 높아집니다.

우대금리 3:

  • 다자녀가구는 연 0.7%, 2자녀 가구는 연 0.5%, 1자녀 가구는 연 0.3%의 우대금리를 받습니다.

우대금리 4:

  • 신규 분양 주택 가구는 연 0.1%의 우대금리를 받습니다.

우대금리 5:

  •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.1%의 우대금리를 받습니다.
  • 이러한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와 별도로 적용되며,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.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
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환 방법

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(또는 원금) 균등분할상환: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나누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합니다. 거치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.
  2. 체증식 분할상환: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처음에는 상환금액이 적지만,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.
  3.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: 매월 약정된 날짜에 대출금의 일부분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금액을 매월 상환합니다.

이러한 상환 방법 중에서 대출 신청자가 상환 계획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농협은행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필요 서류

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 본인 확인 및 주택 관련 서류:

  • 주민등록증(실명확인증표)
  • 매매(분양) 계약 또는 등기권리증
  •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및 인감도장
  •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재직(사업) 관련 서류(본인 및 배우자)
  • 소득입증 서류(본인 및 배우자)

추가 서류:

우대금리 확인서류: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(귀화자)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  • 단독세대주의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결정예정자 확인서류: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, 배우자(예정자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주민등록등본
  • 기타: 임대차계약서(임대차계약 존재 시), 매각결정통지서(경. 공매 낙찰 시)
  •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

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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